공지사항(타기관)
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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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8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1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혁신제품, 개발선정품, 성과공유제 제품 등‘기술개발제품’보유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1차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지원목적)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 하도록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 (지원방법)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면 시범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 수요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 구매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02. 02(화) ~ 02. 26(금) -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시범구매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붙임 1. '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1차) 1부. 2. '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구매기관 수요 목록(1차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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