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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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6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0. 27. ~ 11. 10.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 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송달 내용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 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 (☎043-641-56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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