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산지전용협의(허가)지 복구비 미예치에 따른 복구비 예치 촉구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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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전화번호 | 043-641-6494 |
「산지관리법」제16조 및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 촉구 공문을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명 : 산지전용협의(허가)지 복구비 미예치에 따른 복구비 예치 촉구 나.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 10. 4. (21일간) 다.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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