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43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403 |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