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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50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폐차 업무 수탁기관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제10조제4항제3호에 의거,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에게 절차 안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12. ~ 2023. 9.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성명 : 홍*희
- 대상차량 : 충북84바5439
-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349번길 35, 1102호
-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 내용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에 따른 안내[붙임 : 안내문 2부]
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처리규정」제10조 제4항
5. 기타사항 :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제천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043-641-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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