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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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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34
작성자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42
「지방세징수법」제71조(공매)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매각)처분을 진행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4. ~ 2023. 9. 18.(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1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 귀하(귀사)의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할 예정임
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공매(강제매각)절차가 진행됨을 통지합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 2(공매등의 대행)규정에 의거 공매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하게 되오
며, 공매가 의뢰된 후 추가적으로 공매집행비용(감정평가비용, 공매공고료, 송달료 및 기타체
납처분에 관련된 모든 비용)도 귀하(귀사)가 부담합니다.
☞ 문의처 : 제천시청 세정과 징수팀 (☎ 043-641-5642)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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