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실시 최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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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26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제5항 및 제7항에 의거 정기검사 실시를 최고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실시 최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3. 29. ~ 2021. 04. 13. (15일간) 3.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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