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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81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최고통지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 제8항에 의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3.22. ~ 2021.04.06.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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