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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직권폐지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직권폐지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86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말소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무단방치 후 강제처리 된 이륜차에 대하여 직권폐지 후 이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직권폐지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3.04. ~ 2021.03.19.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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