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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공고
조회수 158
작성자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8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서제출”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분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4.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1. 2. 17. ~ 2021. 3. 3.(15일간)
5. 청문일시 : 2021. 3. 3.(화) 16:00~ 17:00
6. 청문장소 :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43) 641-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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