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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정기검사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47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3조제5항에 의거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이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정기검사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2. 공고기간 : 2021. 01. 22. ~ 2021. 02. 06.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사항 : 정기검사 장기미수검에 따른 건설기계 직권말소 사항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봉인을 2021.1.29.까지 우리시 교통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되더라도 남아있는 체납, 압류 등 이해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며, 위 건설기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소에서 신규등록 검사를 받은 후 부활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제천시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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