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공시송달공고

인쇄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37
작성자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88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1. 08. ~ 2021. 1. 21.(14일간)
3.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4. 고지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43-641-3188)
첨부파일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