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제6회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대상 자료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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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도시 |
조회수 | 471 |
작성자 | 건설과 |
전화번호 | 043-641-6147 |
1.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자 2022년 제6회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도로굴착이 필요한 부서 및 기관 등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관리심의회 조정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허가신청은 허가 불허됨을 알려드립니다. ▣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대상 안내 가.심의대상 -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도로의 굴착부분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나.신청기간 : 2022년 11월 23일(수)까지 다.신청방법 : 서면접수(서류편철 각 1부, 파워포인트 자료, 원본파일 USB 저장 별도 제출) - 원본파일은 반드시 한글문서(HWP파일)로 통일하여 작성 라.문의사항 : 건설과 도로관리팀(641-6147) ※ 2022년도 제6회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예정) : 2022년 12월중 ▣ 제출서류(서류편철 순) 1)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서식) 1부 2) 도로굴착관련 구간조서(서식)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서(서식) 1부 4) 공사계획 위치도(A4, 1/5,000지형도) 1부 5) 전경사진(동일장소 근경 및 원경) 1부 6) 기타 설계도면 등(개략적 설계도) 1부 7) 도로관리심의회시 설명에 필요한 파워포인트 작성(인쇄본 1부)및 USB 저장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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