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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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경제 |
조회수 | 935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5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1. 지원대상: ‘21.10.1.~12.31. 기간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2. 보 상 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기간 x 보정률(90%) 3. 신청기간: (온라인) 3.3.(목)~ / (오프라인) 3.10.(목)~ 4. 신청방법 - (온 라 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 (오프라인) 오프라인 접수처에 손실보상신청서 접수 5. 오프라인 접수처: 제천시청 4층 일자리경제과 6. 문의사항: (콜센터)1533-3300 / (담당자)641-6605 붙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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