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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알림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알림
카테고리 경제
조회수 935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05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1. 지원대상: ‘21.10.1.~12.31. 기간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2. 보 상 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기간 x 보정률(90%)
3. 신청기간: (온라인) 3.3.(목)~ / (오프라인) 3.10.(목)~
4. 신청방법
- (온 라 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 (오프라인) 오프라인 접수처에 손실보상신청서 접수
5. 오프라인 접수처: 제천시청 4층 일자리경제과
6. 문의사항: (콜센터)1533-3300 / (담당자)641-6605

붙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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