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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실적제출 안내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민간체육시설)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실적제출 안내
카테고리 체육
조회수 344
작성자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43-641-5574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민간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개요
가. 이수기간 : 2024. 5. 1. ~ 12. 31.
나. 교육대상 : 체육시설업 운영자 및 종사자(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다. 교육내용 :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라. 교육방법 : 붙임 2 교육 이수방법 참조
마. 제출사항 : ①시설별 결과보고서(붙임1) 및 ②개인별 교육 이수증
바. 제출기한 : 2024. 12. 31.까지
사. 제출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우편 ⇛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체육진흥과
② 이메일 ⇛ kobafehi@korea.kr
③ 팩스 ⇛ 043-64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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