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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폐 3월부터 구매한도 70만원 조정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화폐 3월부터 구매한도 70만원 조정
작성자 홍보학습담당관
제천화폐 3월부터 구매한도 70만원 조정 이미지 1
- 할인율 10%, 지류화폐 구매조건 동일 -

제천시는 3월부터 제천화폐 모아 월 개인 구매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월 구매한도 축소 이유는 설 명절이 지남에 따라 2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특별 구매한도가 100만원에서 상시 구매한도인 70만원으로 재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인율은 전월과 같은 10%로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며, 지류 구매 대상도 만 40세 이상, 월 5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시 관계자는 “2월 설 명절에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고,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
담 당
지역경제팀장
박종혁
(043-641-6601)
담당자
주무관
이상봉
(043-641-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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