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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추석물가 안정대책에 혼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추석물가 안정대책에 혼신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 추석물가 안정대책에 혼신

-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단속 강화와 전통시장 이용 권장 -


  제천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물가안정으로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계획을 마련해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8월 물가동향 분석을 통해 충북지역은 전월대비 0.5%, 전년 동월대비 0.4%로 전국 평균 0.6%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장마와 태풍으로 시금치, 수박, 참외, 포도 등 과일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폭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시장을 ‘물가안정 특별대책반장’으로 하여 5개팀 30여명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9월21일부터 추석이 끝나는 9월30일까지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는 추석 성수품 21개 항목을 중점 관리대상 품곡으로 정하고 이 밖에도 이ㆍ미용요금, 목욕요금, 찜질방요금과 더불어 삼겹살과 돼지발비 등 외식비 등의 개인서비스요금을 점검하고 원산지 의무위반,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의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추석 제사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무,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등 농축산물 15품목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종류 등 21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주부물가모니터단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현장활동 강화와 더불어 물가감시 및 건전한 명절보내기를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와 공조를 통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위해 현수막설치, 전단지 제작 배부, 서한문 발송과 페이스 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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