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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서비스 협약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서비스 협약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서비스 협약

- 11월7일 오후4시 3개 장례예식장 대표와 제천시 간 -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생을 다하고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경제적으로 시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제천시에 거주하면서 유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서비스를 위한 협약식을 11월7일 오후4시 제천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명현 제천시장, 제천장례식장 강대웅대표, 명지병원장례식장 차현령대표, 노인병원장례식장 오병현 대표가 참석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례에 따른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장제급여비(2013년 기준 75만 원)범위 내에서 시신이송, 위생처리, 염습, 장의용품 등의 고인관리와 빈소설치, 영정사진 설치 등의 의전관리, 화장접수 및 운구,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례에 따른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했다.

 

  이번 협약으로 유족이 없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제비 지원금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제천시의 시정방침인 능동적 복지증진에 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한편, 제천시에는 지난 9월말 현재 4,159세대 5,932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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