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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기준 땅값 결정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3년 7월 1일 기준 땅값 결정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2013년 7월 1일 기준 땅값 결정

-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

 

 

  제천시가 201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걸쳐 2013년 10월 31일자로 이 같이 결정 ․ 공시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13년10월31부터 11월29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필지는 올 상반기인 1월1일~6월30일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2,329필지가 해당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 땅값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땅값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이의 신청된 필지는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걸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641-5871~5)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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