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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대신 서명으로 하세요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인감대신 서명으로 하세요

- 인김증명과 함께 쓸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운영 -


  제천시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다.


  또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러한 불편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 후, 본인임을 확인받고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새로운 제도다.


  박해훈 민원지적과장은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현재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시행으로 인감제작, 분실 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위조 등에 따른 분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제도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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