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오늘의 뉴스

인쇄
산불최초 신고자 보상금 지급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산불최초 신고자 보상금 지급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산불최초 신고자 보상금 지급

- 1건당 최고 10만 원의 보상금 지급 -


  제천시가 산불발생 시 빠른 진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1건당 최고 10만 원을 지급하며 산불신고처는 제천시청 산불대책 상황실(043-641-6507)이나 각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제천시는 봄, 가을철 산불방지 예방을 위하여 산림공원과를 비롯한  14개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산불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 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70명, 산불감시원77명을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취약지 순찰을 강화 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봉양읍 구곡리 국사봉 등 58개리 2만1,819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등산로 16개 노선 84km를 폐쇄해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시가 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국사봉(봉양읍 구곡리 외 13개리), 시랑산(백운면 모정리 외 3개리), 백운산(백운면 운학리 외 3개리) 등이다.


  또한, 봉양읍 명암리의 감악산, 명도리의 매골, 원박리의 박달재주변, 모산동 의림지주변, 금성면 금수산 등도 등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제하며 다만 관광지 15개 노선은 개방해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개방되는 등산로는 금수산, 비봉산, 용두산, 의림지주변, 송학산 등 15개 노선 61km다.


  따라서,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할 시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취약지등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성냥, 라이타, 버너 등 화기․인화 물질을 갖고 입산하지 않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해 산불 없는 제천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산불 발생시 제천시청 산림공원과 및 읍면동, 소방서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홍보학습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