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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분할 즉시허가 처리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토지분할 즉시허가 처리

- 15일 소요되던 민원을 방문과 동시 해결 -


  제천시가 15일 소요되는 토지분할 허가를 민원인 방문과 동시에 즉시 허가처리 해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분할허가는 소위 기획부동산 택지형태의 형태로 수십 필지 토지분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택지형태의 토지분할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나, 단순한 토지분할을 원하는 많은 시민은 신청에서 허가에 이르기까지 15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만들고 허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택지형태 분할이 아닌 5필지 이내의 단순한 토지분할은 신청과 즉시 허가하여 2~3차례 시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주민불편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또한, 허가신청서에 용도지역 등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전문용어를 기재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서 대행 작성을 함께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천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약1,500명에게 시민의 토지분할 신청을 즉시 허가해 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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