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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노조 제천시의회와의 간담
작성자 홍보전산과
 

공무원노조 제천시의회와의 간담

- 인사 행정사무감사 등 제도개선 의견 교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본부장 우치곤)와 제천시지부(지부장 노정섭)에서 9월19일 김호경 제천시의회의장을 찾아 충청북도의 불합리한 인사제도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제천시지부, 제천시의회 3개 단체(기관)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무원노조에서는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의 본래 목적과 취지는 1:1원칙임을 밝히고, 이 같은 관행을  2003년 공무원노조가 도청앞 농성투쟁을 통해 사무관이하 직원은 1:1 인사교류는 정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군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로 낙하산인사를 시행되고 있고 부단체장의 임기가 점점 짧아지며 도 출신 부단체장의 임명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며 차기 도 인사부터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의회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구량에 비해 지적사항이 적고, 다년간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결국 형식적인 감사로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지적사항 결과처리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같은 현실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던 일부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임으로 의회차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고유사무), 자치예산에 국한하여 진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운영방식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선을 건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의  행정사무감사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주요 요구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근무시간 내 행정사무감사의 제도화(근무시간 종료 시 상임위원회의장 정회선언 행감 종료) △자료제출은 사전에 해당 전문위원과 집행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자료제출요구 △미흡한 부분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철저히 진상규명 △의회회기 중에서 정기회기는 늘리고 임시회기는 줄이는 방안 강구 △정기회기 2회 중에서 1회는 행정사무감사, 2회는 예산심의로 구분하여 해당  업무에 집중하는 방안 △법적 사무는 행정내부 감사에서 충분히 개선될 자체사무 성격이 짙으므로  △단체장의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감사 위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방향을 변경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결과는 시민들에게 공개 등이다.


  이에 제천시의회 김호경 제천시의회 의장은 “공무원노조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이 간다.”며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천시의회에서 김호경의장, 최상귀부의장, 김동석의회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공무원 노조에서는 우치곤충북본부장, 문재오충북본부사무처장, 이복규충북본부조직부장, 노정섭제천시지부장, 김주용제천시노조수석지부장, 김득영사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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