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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자 홍보전산과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제천시,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부 당부 -

 

  제천시는 2012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5만653건 56억7,300만 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5만 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5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금년도 재산세부과액은 전년대비 4.3%  2억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건축신축가액 기준액 인상(580,000원→610,000원), 공동주택과 개별주택가격 인상(공동주택 14.2%,개별주택3.39%),신,증축으로 인한 건축물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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