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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토지분할로 소유권 행사
작성자 홍보전산과
 

공유토지분할로 소유권 행사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제천시가 공유토지 분할로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 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 같은 이유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토지의 공동 소유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어 분할등기를 하지 못 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신청대상 토지는 1필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지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경우가 해당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지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며, 경계는 점유상태 또는 점유상태와 다르게 소유자간 합의한 경계로 설정된다.


  분할 신청된 토지는 분할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수수료를 면제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77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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