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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작성자 홍보전산과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 6월30일까지 모의훈련 통해 거동수상자 등 신고 당부 -


  제천시는 민방위·통합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 환경오염, 범죄요인 등에 대한 민ㆍ관ㆍ군ㆍ경 협조체계 구축과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민신고 홍보기간은 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집중 운영되며, 6월 25일은 훈련메시지를 통한 모의훈련이 실시된다.


  주요 신고대상은 거동 수상자로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자 △이유 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와 범죄발생 징후로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대문 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등이다.


  또,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인 △제방ㆍ침식ㆍ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각종 조난사고와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 시민 건전생활 위해 요소로 △음란퇴폐영업, 부동산투기, 도박 등 퇴폐조장행위 △교통위반, 자연훼손, 불법 주ㆍ정차 등 무질서행위 등이다.


  신고처는 △거동수상자 발견 시는 국가정보원(111), 육군제3105부대 3대대(043-644-0113), 국군기무부대(1337), 경찰관서(113)이며,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 시는 경찰서로 국번 없이 112 △화재ㆍ응급환자 발생 시는 소방서로 국번 없이 119로 하면 된다.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 시는 제천시청으로 대표전화(043- 641-5119), △환경오염 쓰레기 투기신고는 제천시청(043-641-5381)또는 가까운 읍ㆍ면ㆍ동에 신고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의식 고취와 평시 일기변화에 따른 재난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의훈련 메시지 습득 즉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며 “이 기간에 신고하는 시민들께 대해서는 추후 1만 원 상당의 보상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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