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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 불량 축산물 집중단속
작성자 홍보전산과
 

부정 불량 축산물 집중단속

- 본격적인 여름철 앞두고 재래시장과 휴양지 대상으로 -


  제천시가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보양음식 최대 소비 시즌을 맞아 관내 재래시장 및 휴양지 인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업축산과장을 반장으로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소, 돼지, 염소, 닭, 오리 등의 불법 도축과 부정 축산물의 불법유통행위로 특히 재래시장과 휴양지에서 불법 유통되는 보양식품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 도축 시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천시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하절기 보양음식의 최대 소비 시즌을 맞아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소비자들은 보양 식품의 구입 시 필히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물 판매업소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수입육의 원산지 표시를 하고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 판매를 하지 말 것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하지 말 것 △식육판매표지판을 적정 게시하고 거래내역서 작성을 철저히 지킬 것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록ㆍ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이다.


  또한 음식점이 준수할 사항은 △부정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사용 하지 말 것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허위표시를 하지 말 것 △원산지 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위ㆍ변조 하지 말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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