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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해 드려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유동성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해 드려요
작성자 홍보전산과
 

유동성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해 드려요

- 도내 최초로 보상제 도입, 일거리 창출과 쾌적한 도심미관 조성 -


  제천시가 최근 도로변은 물론 상가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전단지를 비롯한 유동성 광고물에 대해 도내 최초로 보상금을 주고 수거에 나선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대출관련이나 재고물품 처리, 유흥주점을 알리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민원 증가와 광고주 확인 불가로 과태료 및 고발이 미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려진 조치다.


  시는 ‘시민들이 동참을 유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과 일거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벽보, 일반전단지, 명함형전단지, 벽보 등 불법으로 뿌려지거나 부착된 광고물로 벽보는 1장당 50원, 전단지는 30원, 명함 형 전단지는 각 10원씩 수거분량만큼 지급한다.


  전단지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제천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으로 하면 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043-641-5251)이나 각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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