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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현장 단속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현장 단속
작성자 홍보전산과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현장 단속


-제천시, 야간상습투기지역 순찰 및 잠복단속실시-


  제천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야간 잠복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만성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8월22일부터 연말까지 자체 야간단속반을 편성하여 주2회 이상 취약지역과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순찰 및 잠복 단속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간 단속반은 오전 6시 분리배출 현장에서 재활용 수거차량 7대에 탑승하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야간에는 잠복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천시는 내달 추석과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 청결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시키는 한편 시민들에게 생활주변을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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