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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기분 주민세 납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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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전산과 |
정기분 주민세 납부해 주세요~ - 제천시, 8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홍보 - 제천시가 2011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7억1,007만원 (5만6,483건)으로 지난해 5억9,500만원 (5만4,635건)보다 약16% 증가한 금액이며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한 것이다. 개인균등분은 관내 거주하는 개인세대주에게 7,700원이, 개인사업자균등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면세사업자는 총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에게 5만5,000원이 부과 됐다. 또 법인균등분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부과 되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고지서 납부와 자동이체납부 기타 위텍스,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574)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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