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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유동성 광고물 101건 적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불법 유동성 광고물 101건 적발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 불법 유동성 광고물 101건 적발


-8월26일까지 지속적인 특별단속 실시-


  제천시가 도심지역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성광고물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1건을 적발하여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장을 전달했다.


  시는 뉴-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시민의 보행안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6명의 직원을 2개조로 편성 하여 7월28일 오후7시부터11시까지 1차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제천시의 불법 유동성 광고물 일제단속은 7월26일부터 8월26일까지 한 달 동안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19조에 의거 광고업소와 광고주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유동성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현장 계도와 함께 적발시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제천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및 각 기관단체는 물론 모든 시민들의 폭 넓은 이해와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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