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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제천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 최종지불가격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전격시행 들어가 -


  제천시가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최종지불가격제’와 ‘옥외가격표시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이달부터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모두 포함한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오는 1월 31일부터는 영업장면적 150㎡ 이상(45평)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된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적인 지도ㆍ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등 행정처분으로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가격 표시제의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가격의 비교를 통한 선택의 폭을 넓혀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도 기대가 크다”며 해당 위생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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