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오늘의 뉴스

인쇄
원룸 다가구주택도 동,층,호 주소사용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원룸 다가구주택도 동,층,호 주소사용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원룸 다가구주택도 동,층,호 주소사용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 -


  제천시 청전동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각종 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체납자가 되는 등 우편물 수령으로 인한 억울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제천시 하소동의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길 모씨도 건물에 개별 우편함을 두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시청 등에서 발송되는 고지서를 제대로 받아 본 기억이 없다. 이제는 항상 우편물 발송 기간을 기억해 따로 챙기는 습관까지 생겼다.


  제천시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군·구청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에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하여 공법상주소로 사용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천시는 일정한 원칙을 정하여 상세주소를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2013년 이후 신축되는 집합건축물에 적용함으로써 각종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점진적으로 일치시켜나갈 계획이다.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면 각 기관별 주소자료를 상호 연계·활용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민원 업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홍보학습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