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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관내 대형마트 평일 자율휴업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관내 대형마트 평일 자율휴업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제천시관내 대형마트 평일 자율휴업

- 11월부터 매월 두 째, 넷 째 주 수요일 휴업 실시 결정 -


  제천시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준대형마트(SSM)인 롯데마트 등 4개 유통매장이 11월 14일인 수요일 첫 자율휴업을 시작으로 매월 두째와 넷 째 주 수요일 평일 휴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청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제천시를 당사자로 한 대형마트측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대형마트 측에서 결정한 것으로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처음 실시하는 순수한 자율휴업이라는 점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을 위해 관련절차에 의거 2012년 7월13일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2012년8월12일 일요일 첫 의무휴업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8월3일 롯데쇼핑 주식회사 외 1인으로부터 제천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동건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되어 2012년8월9일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영업제한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천시 관내에는 이마트제천점, 롯데마트제천점, 롯데수퍼청전점, 롯데수퍼장락점 등 4개 점포가 관련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앞으로 대형마트 및 준 대형마트의 매월 2회씩 자율휴업이 시행되면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분산효과는 물론 큰 틀에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과의 화합, 상생을 위한 진일보한 가시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형마트 측에서는 자율휴업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행사나 판매전략 등 교육지원,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전개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제천시에서는 마트업계의 자율휴업 결정을 지역상생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며 앞으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타 자치단체의 흐름에 맞춰 적법한 조례개정(안)도 완벽하게 마련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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