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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가격 이상 없나 열람하세요
작성자 홍보전산과
 

주택가격 이상 없나 열람하세요

- 제천시, 5월29일 까지 열람 후 이의신청 받아 -


  제천시가 ‘2012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하고 열람기간을 거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만 9,510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만 8,337세대이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는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이 외에도 제천시청 홈페이지(www.okjc.net)에서 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며 열람결과 주변 주택가격이 주변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 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된다.


  이 밖에 주택가격 열람이나 주택가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593)나 한국감정원 콜센터(1661-7821)로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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