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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 50개소 선정 지정 후 시비, 수도요금  등 지원 -


  물가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년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로 인해 정부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가 물가 잡기 위한 선제공격에 나섰다.


  제천시는 금년도에 관내 업소 중 50여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각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착한가격업소’는 기존의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대체하는 용어로   시에서 제시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보면, △가격수준이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거나 동결 또는 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 등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업소다.


  신청 배제업소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안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이와 함께 비-제로 시책 가맹점 및 제천사랑상품권 취급 업소, 외식업의 경우 제천 쌀 이용업소 등도 평가가점을 받게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명패를 부착해 주고, 1년간 매월 50ℓ들이 쓰레기봉투를 10매 지급하며 이 외에도 상수도요금 기본료 지급,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지원하는 금리우대신용대출도 적극 알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서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접수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지실사, 평가를 하게 되고 충북도 및 행정안전부의 협의 조정을 거쳐 5월 말경 최종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이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경제과(043-641-50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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