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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 강구
작성자 홍보전산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 강구 

- 차량 뒷 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 등 설치 의무화 -


  제천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승․하차 때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 및 영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자동차안전관리기준에 관한규칙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 지난 2월9일 청전동 학원 밀집지역에서 제천경찰서와 유관단체와 함께 안전캠페인을 개최한 바 있다.


  또, 관내 400여개초등학교,유치원,학원,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제히 공문 및 홍보문안을 발송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광각실외후사경은 차량정비업소나 가까운 자동차용품판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설치방법도 사이드 거울에 간단히 부착 할 수 있어 각급 학교 등 가급 시설 관계자 및 운전자의 관심과 협조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영주 교통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도 및 지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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