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오늘의 뉴스

인쇄
제천시,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


-6곳 특별관리구간 운영, 적발시 즉시 철거-


  제천시는 도심 거리에 불법 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현수막 없는 거리 특별 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6곳의 특별 관리구간을 지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활용방법을 홍보하고 불법광고물 발견 즉시 계고 없이 철거하는 등 휴일 및 야간 특별 단속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지정 게시대 외에 게시한 현수막 △도시지역외의 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 △도로표시, 교통안전표시, 교통신호기 및 도로분리대 △전주, 가로등주, 가로수, 담장 등에 게시한 현수막이다.


  1회 적발시 즉시 철거하고 2회 적발시 계고장을 발송하며 3회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행정 광고물도 예외 없이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제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죤구역내에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상업용 불법광고물의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12개 초등학교 주변 29건을 적발하여 1차 설치 업소에 자진정비토록 했다.


  제천시는 뉴-새마을운동일환으로 기초질서 확립 및 깨끗한 도미미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홍보학습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