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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마을기업』대상 단체 접수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마을기업』대상 단체 접수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마을기업』대상 단체 접수


-2년에 걸쳐 8천만원 지원, 1월25까지 접수 2개단체 선정-



  제천시는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을기업 2개 단체를 선정한다.


  대상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지역특산품․문화․자연자원 활용사업) 마을기업, 친환경․녹색에너지(자원재활용사업, 자연생태관광 등) 마을기업, 생활지원․복지형(다문화가정․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이다.


  마을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마을회,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외대상은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순수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등이다.


  또한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는 제한된다.


  총사업 지원액은 8,000만원으로 2년간 지원되며(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1월 25일 까지 접수를 받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의후 충북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사업은 3월부터 실시하게 되며 마을기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경제과 (043-641-50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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