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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 참여기업과 인턴 30명 모집, 1월18일까지 접수 -



  제천시가 2012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사업의 일환으로 1월 18일까지 참여기업과 청년인턴 3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취업능력 개발과 직장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체는 인건비 보조로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참여기업은 제천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며 단, 소비․향락업체, 3개월 미만의 일시적 계절적 사업체, 인위적 감원기업, 체불임금이 있는 기업체는 제외된다.


  청년인턴 참여자격은 인턴신청일 현재 제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이며, 외주 거주자라도 채용시 주민등록을 제천시로 옮기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참여기업에서 인턴을 직접 선발하여 기업이 직접 제천시에 신청하면 된다.


  인턴기업 지원금은 인턴 약정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최대700천원)를 4개월간 지급하며,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2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1개 기업당 최대 3명을 할 수 있으며, 1월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2월1일부터 인턴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경제과(043-641-50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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