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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쿨죤구역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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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전산과 |
스쿨죤구역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제천시, 2012년 1월 한달 동안 2차정비실시- 제천시는 어린학생들의 보호구역인 스쿨죤구역내 보행안전과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공익광고물을 이용한 상업용 불법광고물에 대한 2차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관내 초등학교 진입로 및 학교 앞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익광고물을 이용한 상업용 광고물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9건을 적발하여 1차 설치 업소에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중 정비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차로 2012년 1월 한 달 동안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비 이후 발생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뉴-새마을운동일환으로 법질서확립 및 현수막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선진광고물의 정착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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