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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기분 자동차세 41억3,700만원 부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2기분 자동차세 41억3,700만원 부과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 2기분 자동차세 41억3,700만원 부과


- 12월 31일까지 납부 홍보 -

 

  제천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1년 2기분(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내 납부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부과대상은 2만7,000건 41억3,700만원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연납차량 제외)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800㏄이하 80원, 1,000㏄이하 100원, 1,600㏄이하 140원, 2,000㏄이하 200원, 2,000㏄초과 220원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며, 연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합산부과하게 된다.


  또한 구입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따라서 제천시는 납세자가 성공경제도시의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납기일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부과팀(641-55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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