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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화된 인구증가 시책, 무엇이 있나?
작성자 홍보전산과
 

변화된 인구증가 시책, 무엇이 있나?

-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


  제천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저출산 극복과 인구유입으로의 활력을 도모한다.


  제천시는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끊임없이 펼쳐왔으며 충청북도 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 11월에『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제천시 인구증가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출산장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산축하금에 대한 대상을 완화하여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전부터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3개월로 완화하였으며 첫째아, 셋째아 이상 지급하던 것을 첫째아이상이면 모두 지급하고 지원금액 또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만1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전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하여는 월10만원씩 아동양육비(보육비)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전입하는 세대에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급하여 전입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았다 볼 수 있다.

  기존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240만원을 각각10만원씩,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것과 전입학생 대상 대학교 장학금 지급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번 조례개정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 지원, 전입세대 지원등으로 유입인구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을 비롯한 임신․출산․양육 지원과 주거여건 개선, 귀농․귀촌사업 지원,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병행하면서 작년부터 증가된 인구 추세에 박차를 가해 인구15만 도시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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