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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작성자 홍보전산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제천경찰서=제천성폭력상담소-

 

  제천경찰서와 제천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6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약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매년 성폭력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이 여성·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민간차원의 협력활성화로 소외감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란 조기 안정 정착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과보호를 통해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 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체결했다.


  또 성폭력·가정폭력사범 성행개선 및 치료프로그램 협력운영 정보 교류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사업 등 상호 협력하여 복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순 제천성폭력상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써 성폭력 없는 제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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