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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순환 수렵장 운영 한다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 순환 수렵장 운영 한다


-20일부터 선착순 신청, 11월1일~내년 2월20일까지 운영-


  제천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약 4개월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제천시는 그동안 멧돼지, 고라니 참새, 청솔모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의 유해동물 피해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에 순환수렵장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는 수렵장 면적을 428.22㎢로 설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렵장관리 전담인력 등을 확보하고 10월20일부터 수렵장 사용료 선착순계좌 입금 순에 의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구비서류는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사본, 총포허가증사본, 수렵가입증명서사본, 사용료 입금표 등을 지참하여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로부터 100m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공원구역, 사찰 등은 제외하고 수용인원도 1,000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수렵기간 중에 포획대상 수량은 멧돼지와 고라니는 각각 1인 3마리, 멧비둘기, 꿩, 어치, 청설모, 참새, 힌빰검둥오리, 까마귀는 1일 1인 각 5마리로 제한한다.


  아울러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과 공기총, 그리고 조류, 고라니,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적색, 황색, 승인에 의거 최저 8만원에서 최고 45만원까지로 사용총기와 수렵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시 관계자는 “수렵장 사용료 수입으로 3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1000여명의 엽사들이 4개월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숙박, 음식점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제천시의 순환 수렵장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환경과 자연보전팀(043-641-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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