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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적장부 주소전환 담당자 회의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적장부 주소전환 담당자 회의
작성자 홍보전산과
 

제천시, 공적장부 주소전환 담당자 회의


-12월31일까지 도로명주소 변경 위해-


  제천시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시스템에 의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공적장부 전환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9월28일 오후4시 제천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각 실과소 및 읍면동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공적장부전환 추진일정 및 방법 안내 등 조속한 전환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29일 전국일제고시 이후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 공공기관은 비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시스템을 금년 12월 31일까지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는 홈페이지 <www.jus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도로명주소 문의 및 공적장부 전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043-641-57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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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