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오늘의 뉴스

인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자 홍보전산과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제천시,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 -

  제천시는 2011. 6. 1기준 주택2기분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6만548건 69억2,500만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2기분 및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5만원 이상은 7월 및 9월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특히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납부해 오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 되었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와 통합되어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되어 부과 된다.


  따라서 주택분의 경우 세액 합산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 5만원 이상 납세자가 증가되어 그간 년 1회 납부하던 주택분 재산세 1만3,300건이 7월과 9월에 50%씩 분할납부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제천시는 납세자가 성공경제도시의 주인의식 고취와 참여하는 납세행정에 적극 동참하여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앞으로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가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 과표팀(043-641-55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홍보학습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