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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정책과
조회수 87
전화번호 043-641-621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천시 고시 제202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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