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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위반에 따른 개간허가지 승인취소 고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따른 개간허가지 승인취소 고시
작성자 신속허가과
조회수 104
전화번호 043-641-6812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승인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봉양읍 삼거리 산193번지
1) 개간사업의 승인 취소 내용: 붙임참조
2) 사업시행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산 ** 박**
3) 열람장소 : 제천시청 신속허가과(☎641-6812)
제천시 봉양읍사무소(☎641-4044)

붙임 개간사업 승인취소 고시(봉양읍 삼거리).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천시 공고 제2024-85호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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