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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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공원과 |
조회수 | 1056 |
전화번호 | 043-641-6504 | 한수면 북노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이내 지역에 대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1-5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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